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News1 구윤성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 박모씨(45)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는 가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태수)가 맡았다.현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익환)가 예단을 갖고 조 전 부사장 쪽에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조 전 부사장 폭언·폭행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뒤 2월부터 일방적으로 자녀 면접교섭을 거부당했다"며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동영상을 회수하면 자녀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데, 이는 이례적이고 거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자녀 면접교섭 재개에 이같은 전제조건을 내건 것이 "황당하다"는 것이다.박씨 변호인은 "아동학대가 검찰에서 인정되냐에 따라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고소건을) 재판부에서 취소를 먼저 하라고 한다"며 "이건 편파적으로 예단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라 결과를 이미 정해놓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 변호인과 재판장의 졸업 대학이 서울대 법대로 같은 점 등을 들어 "전관예우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올해 3월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박씨가 언론에 해당 동영상을 공개한 게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친권 박탈을 요청한 것이다.
박씨는 이에 지난 4월 법원에 같은 취지의 사전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박씨 측은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씨 변호인은 "유사 사건이 있을 때 (재판부가) 형사사건 취하를 종용하는 것을 오케이(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박씨와 결혼했다. 박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두 사람은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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