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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ICO 설계자'의 몰락…스티븐 네라요프 구속 기소

美 FBI, 직무 부당 취득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19-09-20 11:01 송고 | 2019-09-20 13:3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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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암호화폐공개(ICO)를 이끈 스티븐 네라요프가 구속 기소됐다. 네라요프는 이더리움 ICO의 법률 설계자로 스마트계약 실행 수수료를 의미하는 '가스'(Gas) 등의 법적 정의를 내린 인물로 알려진다.

20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네라요프를 직무상의 부당 취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네라요프는 지난 2017년 미국 시애틀 소재 스타트업 A사의 ICO를 도와준 뒤 계약된 금액보다 더 큰 고문 비용을 요구하고 임원진을 대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네라요프는 계약상 ICO 종료 후 모집된 자금의 22.5%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ICO 직전에 A사 경영진들에게 6만이더리움 이상의 자금이 모일 경우, 3만이더리움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ICO 판매량을 줄이고, 언론과 영향력있는 인사를 이용해 A사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위협을 느낀 A사는 해당 조건에 동의했다.

이후 A사는 ICO를 통해 총 7만5677이더리움을 모집했다. 당시 시세로 약 3200만달러(약 381억원) 규모다. 네라요프는 ICO의 22.5%인 1만7027이더리움에 3만이더리움을 추가 수령해 총 4만7027이더리움(약 236억원)을 챙겼다.
문제는 네라요프가 이듬해 3월 A사에게 445만달러(약 53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대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네라요프는 A사 임원에게 헬라디라는 남성을 소개하며, 그가 FBI 출신 정부요원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전에 살인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만약 추가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헬라디가 A사를 파괴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네라요프는 헬라디를 언급하며 해당 임원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A사는 울며겨자먹기로 1만이더리움을 대출해줬다. A사는 네레요프가 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결국 고소했다.

이와관련 네라요프 측은 "사소한 분쟁이 범죄까지 부적절하게 왜곡됐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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