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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유승준 "대법원 파기환송 소식 듣고 기뻐서 울었다"

(서울=뉴스1) 이지현 기자 | 2019-09-17 21:39 송고
유승준/'본격연예 한밤' 캡처 © 뉴스1
유승준/'본격연예 한밤' 캡처 © 뉴스1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 파기 환송 소식을 접한 심경을 털어놨다.

유승준은 17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 제작진으로부터 "파기 환송 소식을 듣고 어땠냐"는 질문을 받았다.

유승준은 "너무 기뻤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때 집에 가족이 다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돼서 막 울었다. 그냥 울었고..."라고 덧붙이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런 판결이 나올 거라 전혀 기대 못했다"고 털어놨다. "여론 변화, 입국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기대를 했었다"고 솔직히 답했다.

그러면서도 유승준은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제가 군대를 간다고 그랬다가 가지 않은 것에 대해 배신감, 허탈감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최종적으로 입국 거부 판결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작진이 묻자 "이제는 법적으로 다투지 않을 것 같다"고 고백했다.

그는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도 변호사님한테 소송을 취하하고 싶다고 했었다. 파기 환송이 났는데도 힘들더라. 내가 또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많이 왔다. 만약 그런 결과가 다시 나오고 그러면 이제는 더이상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올 7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확보하게 됐다. 유승준과 관련한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은 이달 20일 서울고등법에서 열린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l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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