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전남여성단체 "전남도의회, 성희롱 조직적 묵인" 피해자 복직 촉구

2015년 성희롱 피해자 '퇴사'했지만 가해자는 '승진'
"계약직은 부서이동 안된다는 의회가 성폭력 동조"

(무안=뉴스1) 허단비 기자 | 2019-09-17 20:00 송고
전라남도 여성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전라남도의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전라남도의회가 성희롱 피해자를 복직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독자제공)2019.9.17/뉴스1 © News1
전라남도 여성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전라남도의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전라남도의회가 성희롱 피해자를 복직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독자제공)2019.9.17/뉴스1 © News1

전남지역 여성단체가 전남도의회 성희롱 피해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전라남도 조직문화 개선과 피해자 구제방안을 촉구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과 전남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는 전날 오후 전남도의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전라남도의회가 성폭력 피해자 도움 요청을 묵살하고 가해자의 성폭력을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피해자 복직과 더불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성폭력으로 피해자가 사직서까지 냈고 의회에서 복직을 거부당했지만 가해자는 1개월 감봉 후 지난 2월 승진한 것을 두고 전라남도의회가 성폭력을 묵인하고 가해에 동조한 것이라 비판했다.

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라남도의회 사무국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전라남도의회에 부서 이동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는 환영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가해자로부터 끌어안고 춤을 출 것을 강요받고 "춤을 같이 춰야 조직원으로 받아준다"는 폭언을 들었다.

가해자는 두달 뒤 또 다른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손을 잡아당겨 남직원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잇따라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는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전남도의회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도움을 묵살했고 부서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직은 부서이동을 할 수 없다"며 조직적으로 성폭력 가해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는 가해자와 전라남도가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에서도 인정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오직 전라남도의회 사무국과 가해자만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배제와 희생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구시대적 관행"이라며 "조직의 무책임한 방관은 또 다른 피해자와 가해자를 언제든 양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의 이같은 조직문화가 전라남도의 여성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개인의 인권과 성인지감수성에 맞는 전라남도의 즉각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했다.


beyondb@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