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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투병 아버지 험담하다니"…이웃주민 살해한 40대 징역15년

수원고법, 항소 기각하고 원심 판결 유지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09-16 19:3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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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으로 투병 중인 자신의 아버지를 험담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 B씨 주거지에 찾아가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점을 미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폭력행사로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 오후 11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B씨 자택에 찾아 가 아버지 "낼 모레 돌아가실 지 모르는 내 아버지 욕을 그렇게 하냐"고 항의하자 B씨가 "폐암은 어차피 뒈져. 뭘 신경쓰냐 이 정신병자 같은 XX야"라고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뒤 지난 2018년 1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B씨 자택에 찾아가 "내일 모레 돌아가실지 모르는 내 아버지 욕을 그렇게 하느냐"며 항의하는 등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끝에 가지고 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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