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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MB자택 정문 지나 침입…"사업피해 하소연"

경찰 조사서 "사업 피해봐서 하소연하려고 방문" 주장
위험물질 소지 안한 상태…범행 동기 파악 중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9-16 15:15 송고 | 2019-09-16 16:34 최종수정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DB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DB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무단 침입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무단으로 들어간 엄모씨(60)를 주거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이날 오전 10시5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몰래 들어갔다. 정문을 통과해 자택 내부로 들어간 엄씨는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전 경호원에게 붙들렸다.

엄씨는 사업상 피해를 봤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호소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침입 당시 위험물질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엄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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