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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이웃집에 불 지른 50대 남성 검거

(공주=뉴스1) 이병렬 기자 | 2019-09-15 17:17 송고
충남 공주의 한 주택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 공주경찰서는 50대 남성을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 뉴스1
충남 공주의 한 주택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 공주경찰서는 50대 남성을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 뉴스1

충남 공주경찰서는 공주의 한 고등학교 앞 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공주경찰서는 15일 A씨(57)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공주의 한 고등학교 앞 B씨(80·여)의 단독 주택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불을 냈다"고 했다가 "불을 지른 적이 없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14일 오후에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데 이어 이날도 “불을 지른다”면서 난동을 피운 뒤 B씨가 외출한 사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30분 만에 진화됐으며, 집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lby7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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