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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중요 부위 꺼낸 40대 '벌금 300만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9-11 15:47 송고 | 2019-09-11 15:5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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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노상에서 바지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꺼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55분께 대전 중구의 한 노상에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단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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