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조국 2호 지시 '2기 개혁위 발족'…"직접수사 줄이고 감찰 강화"

"非검사 직원, 40세이하 검사, 시민사회 활동가 포함"
曺 "더 엄정한 기준 적용…내부 개혁 의견 수렴하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9-11 15:02 송고 | 2019-09-11 15:17 최종수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9.9.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9.9.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1호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하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을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추진단과 정책기획단의 협의 하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위원 위촉시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비법조인을 포함하는 동시에 40세 이하 검사와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의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 사항에 대해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 및 대검 감찰본부 활동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추진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감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과 관련해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절차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중 언급된 법무검찰 관련 지적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 방안 수립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전날 장관 취임 뒤 첫 지시로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을 지시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밝혔던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도 속도를 냈다. 당장 전날엔 검찰개혁 추진단장에 검찰 경험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기용했고, 박상기 전 법무장관 재임 시절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8기)를 법무부로 파견 받아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조 장관은 9일 취임사를 통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강조한 데 이어 전날에도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seunghe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