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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650원 올라(종합)

가입자단체 '국고지원 정상화' 요구에 정부, 부대의견 달기로
13대 7 투표 끝에 3.2% 최종결정…당초 인상률 보다는 감소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9-08-23 00:43 송고 | 2019-08-23 10:18 최종수정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보다 0.29%p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직장인이 내는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올랐다. 2012년은 2.8%, 2013년은 1.6%, 2014년은 1.7%, 2015년은 1.35%, 2016년은 0.9%, 2018년은 2.04%로 1~2%대를 유지했고 올해 인상률은 3.49%였다.

당초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도 3.49%로 전망됐지만 예견됐던 인상률보다 낮은 3.2%에서 결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3.49%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다.

인상률이 3.2%로 조정된데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놓고 정부와 가입자 단체간 이견이 있었던 만큼 중간 지점을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입자 단체는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하며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인상안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3년간 국고지원을 제대로 해오지 않아 미지급금만 2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14%는 국고, 6%는 담뱃세)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예상 수입을 적게 잡는 방법으로 15% 내외의 국고만 지원해왔다.

이 때문에 앞선 6월 건정심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가입자 단체가 반발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다시 예산 협의를 거쳐 내년도 국고지원금을 올해(7조8732억원) 보다 약 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이날 제시했다. 다만 약 1조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더라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가입자 단체는 정부의 제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부대의견을 달 것을 요구하고 인상률도 2.89%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부대의견으로 추후 국고지원금 확보에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는 의견과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법개정에 노력한다는 의견을 넣는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도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3.49% 인상률보다 낮은 3.2% 인상률을 최종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함께 의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 단체가 부대의견과 함께 2.89% 인상률을 제시했고 나머지 위원들은 부대의견에 동의하면서도 3.2%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투표를 거쳐 13 대 7로 인상률이 3.2%로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결정됐다. 

전립선과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 평균 5만~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경감된다.

이번 조치로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만~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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