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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웅동학원 채무 미신고·시세차익 의혹 보도, 사실과 달라"

"사인간 채무는 신고 대상 아냐…차익 얻은 사실도 없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8-20 18:18 송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52억 채무 미신고·부지 시세차익 의혹 보도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을 내놨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언론에서는 마치 웅동학원이 신고의무가 있는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사인간 채무는 보고 대상이 아니라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웅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해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동생 측이 낸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면서 생긴 거액(52억원)의 채무를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신고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이 엇갈렸지만, 공공성이 있는 사학재단인 만큼 중요 재산 변동 사안은 신고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매체는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웅동중학교 부지를 옮겼고, 옮긴 토지 가치가 크게 올라 약 33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고 보도했다. 1996년 건물 신축 과정 중 생긴 채무 16억3000만원 중 일부만 변제돼 잔여 채무가 남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준비단은 "웅동학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재산 현황에 대한 신고를 충실히 하여 왔다"며 "관련 법령상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서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국채·공채로 규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웅동중학교는 1998년 시설 노후·소음 문제 등을 고려해 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정상적으로 이전한 것이고 이전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며 "현재 이전한 학교부지의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학교부지는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법률상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이전 당시 구 학교부지(1997년 감정가 43억원)를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했으나, IMF를 거치며 담보로 제공한 부지가 시세에도 못 미치는 20억원에 경매되면서 공사 대금을 충당하지 못했고, 조 후보자의 부친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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