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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대구 지방의원 5명 의원직 상실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9-08-20 18:12 송고 | 2019-08-20 18:1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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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구속)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대구 지방의원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김병태·서호영 시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구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구의원 등 5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유선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동일한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의원 5명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되면서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pdnam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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