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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백준 'MB 뇌물수수 방조' 무죄 불복…대법원으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1·2심 면소 판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8-20 17:44 송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News1 안은나 기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News1 안은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시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선고는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2차례 연기됐다가 지난 13일 3번째 만에 이뤄졌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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