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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장대호 신상공개(종합)

실명·나이 곧바로 공개…얼굴은 조사·송치 과정에서 공개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2019-08-20 17:04 송고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찰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모텔종업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신상범위는 실명과 나이 및 결혼여부(미혼), 얼굴까지다. 이중 장대호의 얼굴은 경찰의 조사과정이나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과 정신과의사·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 피의자가 자수한 점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 후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 압수와 CCTV 확보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장대호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상공개 이후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8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장대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서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은익하고 모텔 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또한 중형이 예상돼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적시했다.

장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B씨(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숨겨 놓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다. 또한 장씨는 훼손한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국 장씨는 17일 새벽 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B씨가 숙박비를 나중에 준다며 내려하지 않고 반말을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18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앞에서 피의자를 향해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 막말을 했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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