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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공산주의자' 표현자유 보장…폭력 행사는 엄단"(종합)

"대화·타협 시도 없이 전부 얻겠다는 폭력엔 법집행"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명예훼손' 1심서 무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08-20 11:08 송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욕해도 처벌되지 않고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면서도 폭력을 동반한 표현의 자유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9일 오전 9시51분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출근길에 장관이 되면 시행할 국민안전과 관련한 정책비전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와 시위도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소통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 양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힘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며 "대화와 타협의 시도도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개석상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런 주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인정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민사적인 배상 책임은 유지된 셈이다.

이날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첫 번째 :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성범죄자 1:1 전담보호관찰 △정신질환범죄자 치료△'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가정폭력법' 개정 △폭력을 동반한 표현의 자유 엄단 △다중피해 안전사고 관련 수사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조 후보자는 첫 번째 정책 발표로 이날 '안전'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보통 시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에서 '스토킹 처벌법' 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는 말엔 "그렇지 않다"며 "법무 행정의 연속선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자세히 보면 새로운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청문회서 성실히 답변하겠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웅동학원 52억원 채무는 중요사항인데 전혀 보고를 못 받았나'란 질문엔 "그 점에 대해 이미 대변인을 통해 말씀드렸다"며 "상세한 건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 '동생의 위장이혼·위장소송', '74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 약정 의혹',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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