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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잘라버린다"…헤어진 여친 집 칼들고 침입

데이트 폭력 30대 징역 2년…실형 살고 또 범행 저질러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08-20 08:30 송고 | 2019-08-20 09:2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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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직장 내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특수폭행, 협박, 절도, 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에 4개월간 연인관계였던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며칠 뒤 B씨의 주거지에 칼을 들고 침입,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고 혀와 목 부위에 칼을 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 과도를 꺼내 칼 끝을 피해자의 목과 혀에 대고 "왜 너는 네 마음대로 하냐, 말 똑바로 안하면 혀를 잘라버린다"며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이어 A씨는 "건물 옥상에 밧줄을 준비해놨으니 너를 죽이고 나도 목매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해 자신에게 10분 내로 다시 전화하지 않으면 B씨의 나체사진을 회사 팩스로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아울러 A씨는 B씨의 도어락 카드키를 절취하고 도어락수리기사를 불러 B씨의 주거지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 집요하게 침입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수회 침입해 과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가 하면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2014년 12월에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범죄 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suhhyerim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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