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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마시고 죽어버리겠다"…전 애인 폭행·협박 60대 남성 실형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08-18 09:19 송고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헤어지자는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감금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말 4년 넘게 사귀다 최근 헤어진 B씨를 다시 만난 뒤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 B씨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어 차에서 내리려는 B씨에게서 차 열쇠와 가방 등을 빼앗은 뒤 염산이 든 유리병을 꺼내 보이며 "오늘 화해하지 않으면 마시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해 2시간 동안 B씨를 차 안에 감금했다.

A씨는 또 2018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초 사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445회 보내기도 했다.

2014년부터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평소 A씨의 집착으로 다툼이 잦았으며, 지난해 초에도 이별을 요구하는 B씨의 목을 손과 수건 등으로 세 차례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이성적으로 집착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여러 차례 이사하거나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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