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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日 WTO 제소에 제약안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국내법 절차, 국제법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김진 기자 | 2019-08-14 12:00 송고 | 2019-08-14 13:39 최종수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19.8.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19.8.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WTO에 제소해 우리 논리를 관철하는데 제약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 1, 가의 2, 나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기존 '가' 지역 29개 국가 중 28개 국가는 백색국가인 가의 1지역으로 분류했고, 일본을 유일하게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했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적용하던 각종 우대 조치를 뺀 것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체제를 적용하게 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우리가 전략물자 개정고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상대방(일본)이 그런 조치(백색국가 제외)를 한 데 대한 상응조치로서 했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고시 개정작업이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해서 우리의 논리를 관철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성 장관은 "고시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라든지, 국제법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저희로서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외형적으로는 우리의 조치가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취한 근본적인 이유가 일본과는 다르다"며 "일본은 처음부터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 조치로 들어온 것이지만 우리는 수출입제도의 기본 원칙인 국제평화와 지역 내 안정 제도 내에서 운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 전략물자 고시와 관련 필요한 협의와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씩 고시를 개정해왔다. 통상적인 절차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국제법적으로는 지역안정, 국제평화를 위해 관계국과 공조가 이뤄지는 체제가 돼야 하는데 일부 국가가 남용한 사례가 생길 경우 별도로 분리해 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발견돼 고시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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