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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징벌적 상속세율 내려야"…정부에 의견서 제출

최대주주할증 폐지,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주장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9-08-14 12:00 송고 | 2019-08-14 13:27 최종수정
그래픽=최수아 디자이너© News1
그래픽=최수아 디자이너© News1

단단한 중견기업 육성을 이끌어내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서는 세계 최상위권인 현행 상속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의 중분류 확대를 담은 세법개정안만으로는 내실있는 중소기업 육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세율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데다 개편방안의 핵심인 가업상속 공제제도 이용 건수의 획기적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과도한 세율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국내기업들이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총은 우려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제도개선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부과되는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세율이 2번째로 높다.

지분 상속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기업 승계 때는 세율이 더 높아진다. 관련법에 따라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는 기존 세율에 최대 30%의 할증이 붙는다.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은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단순 산술하면 기업가치 1000억원 중견기업을 가족에게 승계하는 순간 오너 지분율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65%는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데 가업을 잇기도 어렵지만 회사를 키울 유인도 낮다는 게 경총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불과하지만 기업경영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의 영속성 보호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캐나다와 호주 등 11개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한 상태다. 미국은 최근 기본 공제액을 크게 늘려 상속세 부담을 줄였고 일본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고용요건을 완화했다.

단단한 중소기업들의 나라인 독일은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가업상속 공제 혜택도 커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천국으로 불리는 벨기에도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을 80%에서 30%로 대폭 감면해준다. 여기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더하면 실제부담하는 세율은 3%에 그친다. 

경총은 실질과세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주장했다. 정부 개정안은 할증률을 다소 인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지분율 50% 미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에는 할증률이 20%로 동일하게 적용돼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상속 후 의무경영기간 5년으로 축소, 고용의무 완화(정규직 100%→ 임금총액 100%)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 완화도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승계는 부의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핵심기술 전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기업가 정신 함양 등에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징벌적 세금을 물리고 있다"며 "이는 국부유출 및 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만큼 세율 인하, 공제 요건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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