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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등 개각인사 7명 청문요청안 일괄 제출

靑 "오늘 오전 10시58분 청문요청안 재가돼 국회에 제출"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2019-08-14 11:30 송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9 개각 인사 중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일괄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늘 오전 10시58분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후보자들은 조국 법무부· 최기영 과기정통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통위·조성욱 공정위·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이에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가 이러한 시한까지 해당 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여당은 앞서 인사청문회가 야당 보이콧으로 법정시한을 넘기며 진통을 겪은 만큼, 이번엔 8월 중으로 속전속결로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달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마무리해 9월 정기국회를 맞이하겠다는 모습이다.

그러나 야권 측은 이번 개각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개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가 늦게 열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야당 측에서) 더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국회가 입법기관인 만큼 인사청문회법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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