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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채 4400억 발행해 도시공원 20곳 사유지 매입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9-08-13 16:27 송고 | 2019-08-13 16:28 최종수정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1년 가량 앞두고 대구시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도심공원 20곳의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매입 대상 중 하나인 달서구 두류공원 모습.(대구시 제공)© 뉴스1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1년 가량 앞두고 대구시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도심공원 20곳의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매입 대상 중 하나인 달서구 두류공원 모습.(대구시 제공)© 뉴스1

공원일몰제 시행을 1년 가량 앞두고 대구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주요 도심공원의 사유지 340만㎡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2022년까지 지방채 4420억원을 발행하는 등 4846억원을 투입해 20개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전부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 계획인 도시공원은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공원, 남구 앞산공원, 동구 망우당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권 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공공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7월 일몰제가 적용돼 사유지 개발이 가능해지는 대구 장기미집행 공원 167곳(2300만㎡) 중 121곳(1100만㎡)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문제는 나머지 46곳 중 내년부터 공원일몰제 적용을 받는 38곳(1100만㎡)으로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1조3000억원이나 든다.

이 중 수성구 대구대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 등 3곳(190만㎡)은 현재 민간개발이 추진 중이다.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시가 사유지 매입에 적극 나선 것은 지난 5월28일 정부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4424억원의 지방채에 대한 연간 이자 87억원 중 70%인 61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시장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5개 공원(570만㎡)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고 공원 조성 필요성이 낮다"며 "도시공원 부지 매입 결정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TF팀을 신설해 보상과 사업, 민원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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