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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빠 나타날때까지"…학생 등교 막은 50대 '감금죄'

분쟁 상대방 만나려 딸 20분간 붙잡아둬
法 "사회상규에 위배"…벌금 100만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7-24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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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분쟁 중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딸을 붙잡아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5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0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에 사는 피해자 A양을 약 20분간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김씨는 등교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 A양을 만나 "네 아빠가 나타날 때까지 잡아둔다"라고 하면서 A양의 손목과 몸을 붙잡고 앞을 가로막아 현관 앞과 1층 출입문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A양의 손목과 몸을 붙잡거나 앞을 가로막은 적이 없고, 짧은 시간 대화를 하기 위해 앞에 서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과 다른 A양의 진술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A양은 "모르는 아주머니(김씨)가 학교에 못 가게 잡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112 신고처리 결과지에 '김씨의 진술을 들어보니 김씨가 A양의 아버지와 연락하고 싶어 A양 등교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A양이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양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김씨의 행위는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행동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허 판사는 "A양 아버지와의 분쟁 때문에 출동 경찰관이 A양을 보내주도록 하기 전까지 그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며 등교하려는 A양을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김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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