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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총·생산 방해한 현대중 노조 재산 30억원 가압류 결정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07-22 16:01 송고
31일 울산대학교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장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19.5.3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31일 울산대학교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장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19.5.3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주총 무효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노조와 집행부에 수십억원대의 재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집행부 간부에 대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결정한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여억원, 노조 간부 10여명의 예금채권 및 부동산 1억원씩 등 총 30억원 규모다.

사측 관계자는 "한마음회관 불법점거를 비롯해 생산방해 행위와 공장 설비 파손 등 그 동안 노조의 불법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지부와 지부 간부들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또 지난 5월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측이 27일부터 주주총회장인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한 것과 회사 내 폭력행위 등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노조원 100명을 고소·고발했다.
이미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주도한 박근태 노조위원장 등 간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며, 불법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조합원 1300여명에 대해 해고와 출근정지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법원은 또 사측이 주총을 앞두고 노조의 방해를 우려해 울산지법에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노조가 주총장 출입구 봉쇄와 고성 등 3건을 위반했다고 판단, 1억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회사의 노조와 간부들의 재산을 가업류한 조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노조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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