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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5명 방화·살인'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회부

23일 예정 첫 재판 연기…8~9월중 창원본원서 열릴 듯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9-07-22 15:11 송고 | 2019-07-22 15:12 최종수정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한 안인득(42)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은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돼 창원본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배심원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정헌 공보판사는 “공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리상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담당 재판부가 서면을 통해 확인한 바,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안인득의 첫 재판은 연기됐으며, 향후 창원본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8~9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오전 4시25분쯤 진주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가 아닌 전형적인 ‘계획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지난 3월말쯤 재래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일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인득이 공주치료감호소로부터 받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안인득은 사건 당시 사물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결과가 나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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