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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자연 前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2012년 11월 이종걸 의원 재판서 증인출석해 위증
술접대·성상납 강요는 공소시효 완성돼 포함 안해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07-22 15:11 송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News1 박지수 기자

고(故) 장자연씨의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는 2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개시 권고에 따라 수사한 결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50)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1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 10월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장씨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식당에 데려갔음에도 '방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고 장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허위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씨는 2008년 10월께 미리 약속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났고 장씨와 동행해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증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김씨의 과거 진술과 대검 진상조사단 자료, 참고인 조사 및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장씨에 대한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 등 혐의는 수사개시 권고 전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선 검찰과거사위에서도 기록보존만을 권고할 뿐 수사착수 등을 권고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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