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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 작업가던 승합차 삼척서 전복…4명 사망·12명 부상(종합)

사망자 내국인 2명·외국인 2명…경상 외국인 3명 현장서 사라져

(삼척=뉴스1) 서근영 기자 | 2019-07-22 14:51 송고
22일 오전 7시33분쯤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한 도로변에 그레이스 차량이 전복돼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현장을 정리 중이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19.7.22/뉴스1 © News1
22일 오전 7시33분쯤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한 도로변에 그레이스 차량이 전복돼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현장을 정리 중이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19.7.22/뉴스1 © News1

22일 오전 7시33분쯤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의 한 고갯길을 넘어가던 15인승 그레이스 차량이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차량에는 내외국인 등 16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운전자 강모씨(62·여)를 포함한 내국인 2명과 태국 국적 외국인 2명 등 4명이 심정지 상태로 의료기관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중상, 9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사고 이후 경상자로 파악된 외국인 3명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충남 홍성군에서 출발해 삼척 등지로 쪽파 파종 작업을 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객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이고 여성이라 피해가 컸다.

22일 오전 7시33분쯤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의 한 도로를 달리던 그레이스 차량이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 중이다. 2019.7.22/뉴스1 © News1
22일 오전 7시33분쯤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의 한 도로를 달리던 그레이스 차량이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 중이다. 2019.7.22/뉴스1 © News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제외한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정원의 110% 이내일 것으로 명시돼있다.

이에 15인승 차량에 16명이 타고 있던 이번 사고의 경우 정원 초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초과 인원의 안전벨트 착용 유무 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 같은 점에 입각해 탑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차량 결함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sky40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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