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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0만원' 신혼·무주택 2500가구 보증금 30% 지원한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 모집…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100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29일부터 방문접수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7-21 11:15 송고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시가 올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 2500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3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의 입주대상자 모집공고를 22일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6월 말 기준으로 9316가구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인 가구 기준 616만원)이 100% 이하인 가구다.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까지 허용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9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2500가구 중 40%(1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9일부터 8월 9일까지 방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시는 신청접수기간 이후 심사를 거쳐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에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리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추가모집도 하는 만큼 많은 서민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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