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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 오는 25일 선고

1심서 전부 무죄 나온 뇌물수수죄 인정될지 관심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07-21 09:00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2018.4.6/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2018.4.6/뉴스1

국가정보원에서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항소심 선고가 2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16일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1심 때처럼 사선변호인도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호도 1심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해당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쟁점이다.

앞서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수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36억5000만원 중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3년이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종결한 상태다.


h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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