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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불만' 도봉구청에 불내고 달아난 60대 집행유예

구청 화장실 휴지통에 석유 뿌리고 방화
法 "신속 방화됐지만 중대 피해 발생할 뻔"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9-07-17 09:20 송고 | 2019-07-17 10:48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구청 건물에 불을 낸 뒤 달아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3·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 4월12일 토지 사용권 문제에 관한 민원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도봉구청 건물 7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휴지통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무허가건물 일부를 철거하라는 민사 판결이 확정되고, 자신이 관리하던 텃밭의 진입로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억울함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 공무원들이 즉시 진화에 나서면서 불길은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불을 지르고 집으로 달아난 이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기자를 불러달라'며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화재를 목격한 도봉구청 직원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및 위험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후 119와 112에 직접 신고를 했다"며 "화재가 조기에 진압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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