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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암호화폐로 추가구입 시도 20대 셰프 집유

암호화폐로 네덜란드 마약업자 통해 마약 구입
재판부 "사용에 수입까지…확산 가능성 고려에 엄벌"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7-17 06:3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친구에게 마약의 일종인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건네받아 투약한 뒤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수입까지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셰프(요리사)로 일해온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친구 문모씨의 집에서 LSD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투약했다.

LSD는 앞서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리더 비아이(B.I)가 구매하려고 해 논란이 된 환각성 마약이다.

이씨는 마약투약에 그치지 않고 2월 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딥웹 브라우저를 통해 해외의 마약업자에게 LSD 50개를 추가로 주문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일종인 모네로(Monero)를 활용했다. 모네로는 암호화폐 중에서도 익명성이 강해 자금세탁, 테러 자금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입금을 받은 마약업자는 네덜란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제우편으로 이씨에게 마약을 건넸다.

재판부는 "이씨가 마약을 수수하고 사용한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마약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가 실제 사용한 LSD는 2개에 불과하고, 수입한 50개가 사용, 유통없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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