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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계좌 50억 은닉' LG家 구자두 전 회장, 1심서 집행유예

法 "유학생 장학금 지급 한다며 차명계좌 개설…죄질 불량"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7-17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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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준 외국인 유학생 명의로 281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50억원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 LG가(家) 구자두 전 엘비인베스트먼트(옛 LG창업투자)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8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선족 동포 학생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개인정보로 피고인의 친척이 운영하는 상호저축은행에서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며 "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것은 유리한 정황이다"며 "피고인은 현재 고령에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 전 회장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사촌동생이 회장으로 있는 저축은행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명의로 281개의 차명계좌로 50억원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수의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구 전 회장은 유학생 명의의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친분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다시 개설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구 전 회장은 전체 계좌 중 일부인 중국인 유학생 29명 명의의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자신의 사촌동생 비서들에게 이들의 사인과 인감도장을 위조해 해지전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구 전 회장은 위조된 해지전표 39장을 저축은행에 제출해 자금을 빼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r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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