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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분식회계로 첫 청구

김모 CFO·심모 상무도 함께…18일 영장심사 예정
자본시장법·외감법·특경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구교운 기자 | 2019-07-16 18:03 송고 | 2019-07-16 18:52 최종수정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다시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증거인멸이 아니라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모 최고재무책임자(CFO),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장부에 반영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이와 같이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받을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분식회계 자료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장 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보상을 추가로 몰래 받아 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인 1(제일모직) 대 0.35(옛 삼성물산)가 '사기'였다는 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의미다.

앞서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 개시 이후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 부사장 등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관련해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격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만큼 분식회계에도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을 구속 수사한 뒤 이 부회장 소환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오는 8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된 이후 다음 수사팀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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