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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중재위' 日요구 답 안할 듯…靑 "'삼권분립' 입장 불변"

국제법이냐 WTO체제 內 해결이냐 질문에 "강대강 바람직한가"
스틸웰 美 차관보 방한…文대통령 접견 여부는 "알지 못해"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김세현 기자 | 2019-07-16 15:43 송고
[자료] 청와대 전경
[자료] 청와대 전경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1차 분수령이 될 일본 정부의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 앞선 2단계의 일본측 요구에 대한 대응과 같이 답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분쟁해결 절차로 '제3국 참여 중재위 설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계속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삼권분립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행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지 않느냐는 우리의 의견, 그리고 실제로 중재위로 가는 것은 청와대도 외교부도 가타부타 말씀을 드린 바 없었다"며 "기존 저희의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냐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저희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는 앞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3조1항 '외교적 경로 협의'와 3조2항 '중재위 구성'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3조3항이자 마지막 단계인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고,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로 이틀 남았다.

우리 정부는 앞선 2단계의 요구처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일본 정부에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는 강제조항도 아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국제법상으로 일본 조치로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내에서는 '양자 보복'을 금지하고 있어 맞대응 조치를 할 수 없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모든 일의 해결에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강대강 맞대응으로, 보복 대 보복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속히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며 "말씀하신 그런 문제까지 가지 않길 바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상응하는 조치나 대응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이 17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접견할 예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분이 청와대에 온다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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