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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산고·동산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다음주로 늦춰질 듯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서 경기·전북 함께 심의
늦어도 24일쯤 교육부장관 최종 동의 여부 결정될 듯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9-07-16 14:56 송고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에 대한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청서 제출이 늦어지며 교육부의 최종 동의 여부 결정이 22일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안산 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가 오는 19일 안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의 (동산고) 지정취소 요청서가 왔다"면서 "전북 상산고의 지정취소 요청서가 오는대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함께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절차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에 이은 지정취소 예고 대상 청문→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 및 교육부장관의 동의 여부 결정→최종 확정 순으로 이뤄진다.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장관이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사실상 자사고 취소는 확정된다.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요청서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늦어도 17일 오전에 교육부에 제출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변호사의 법률 검토 내용 등을 담아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청문과정에서 나온 의견서 등 상산고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교육부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전북 상산고 재지정취소 요청서가 오면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경기교육청의 안산 동산고 건과 함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늦어도 19일까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을 연 뒤 교육부장관의 최종 동의 여부는 오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12일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고 19일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요청서 제출이 미뤄지며 최종 동의 여부 결정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동의 여부 결정) 날짜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며 "전북교육청의 취소 요청서가 오면 동의 절차 일정을 정확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경기와 전북과 함께 재지정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산 해운대고는 23일 추가 청문이 예정됐다.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은 오는 22~24일 청문을 진행한다. 경기와 전북의 사례에 비춰보면 이들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 최종 동의 여부는 8월초쯤 결정될 전망이다.


jinh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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