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제천 화재 참사' 허술한 소방점검 공무원들 선고유예

소방감지기 불량 기록 안한 혐의로 기소
法 "감지기 버튼 소방시설로 볼 수 없어"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2019-07-12 10:53 송고
2017년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진화에  나선 소방관. /© 뉴스1 자료사진
2017년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진화에  나선 소방관. /© 뉴스1 자료사진

2017년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건물의 소방점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소방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제천소방서 소속 A씨(44)와 B씨(4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건물에 소방감지기 버튼이 눌러져 있었다는 것을 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버튼을 소방시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소방공무원이 제천지역 모든 소방시설을 점검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했던 점 등을 감안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특별조사팀 소속이던 A씨 등은 2016년 이 건물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면서 소방감지기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hoys229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