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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유족, 배상금 일부로 '압류 北화물선' 소유권 가져갈까

'와이즈 어니스트' 소유권 주장…"北 배상금 보전 차원"
청구 시한 종료…법원 판단 남아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9-07-12 07:42 송고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돼 있다가 2017년 5월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 AFP=뉴스1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돼 있다가 2017년 5월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 AFP=뉴스1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의 소유권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웜비어 부모 측은 앞서 와이즈어니스트호를 통해 북한이 지급해야 할 5억달러 배상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데 사용하겠다며 법원에 소유권을 청구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어니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이 진행 중인 연방법원에는 소유권 청구 마감일인 전날까지 웜비어 유족 측만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현재 미국령 사모아섬에 있는 와이즈어니스트호의 소유권을 웜비어 유족에게 넘길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웜비어 유족은 지난해 12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웜비어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를 제기해 미 법원으로부터 5억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하지만 북한은 이 판결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웜비어의 유족은 미 당국에 압류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매각해 배상금을 보전해야 하는 데 사용하겠다며 이 선박의 소유권을 요구했다. 와이즈어니스트호의 가치는 300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버지니아대 학생이던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 관광 중 북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년 넘게 북한 정권에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하지만 웜비어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로 고국으로 돌아왔고 며칠 되지 않은 2017년 6월19일 별세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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