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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적법한 절차 따랐다"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2019-06-25 17:37 송고
춘천시청. © News1
춘천시청. © News1

최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처리장 증축·이전 민간제안사업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시는 25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처리장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추진절차와 관련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민 춘천시의원은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3000억원대 하수처리장 증축·이전을 추진하면서 부지 발표 전에 특정 기업에게 사업제안서를 받고 최근 보완 공문까지 보내는 등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말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고 발표해놓고 불현듯 한 업체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사업을 반려하고 부지 선정 후 시민공청회와 형질조사, 땅매입 등 모두 정리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2일 의암호 일대를 대규모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하겠다는 '물의 도시' 사업 계획 발표하면서 해당 부지에 있던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4월말 2040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과 환경부에 이전 계획 부분 변경 우선 승인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또 시는 올해 말까지 외곽지역으로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한 민간 A업체가 대표인 미설립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시에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시 관계자는 "기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연말 이전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며 "이후 SPC에서 사업제안서를 보냈고 대표 A업체의 규모와 자금조달 계획, 정책 방향이 맞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르면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 요건을 갖추고 정책에 부합된다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확정되기 전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시가 지난 4월 하수처리장 이전을 계획한 상황에서 민간업체가 발송한 제안서가 정책에 부합한다면 관련 기관인 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17일 해당 SPC에 8월말까지 하수처리장 내 분뇨와 음식물처리장 설치, 증설 여유 부지 확보 등 보완 사항을 요청했다.

SPC가 보완 사항을 충족한다면 9월 중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조사가 들어가고 통과하면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제3자 공고를 통해 타 업체 제안을 받는다.

타 제안이 있을 경우 해당 SPC는 최초제안서 제출자로 가산점(100점 중 5~10점)을 받은 채 심사가 진행되며 그렇지 않으면 우선협상자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법상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발송 후 행정의 정책 방향과 맞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에 검토하라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을 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kks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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