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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를 주사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성형외과 의사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2879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미용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6명에게 총 28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19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한 건물에 성형외과를 개원해 운영하면서 미용시술을 받기 위해 자주 내원한 단골 환자들을 상대로 1회당 10만원가량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골 환자들인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에 의존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수면 마취가 필요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수면 마취제를 투약했다.단골 환자들은 주로 겨드랑이 제모나 비타민 주사, 턱 보톡스를 맞기 위해 내원해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를 맞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께 자신의 병원 소속이 아닌 의사에게 대리 진료를 부탁해 환자에게 턱 보톡스 시술과 흉터 색소 종아리 레이저 시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했다"며 "그러나 반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으며, 범행의 횟수, 기간, 투약 양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이 정신적 의존을 일으켜 보건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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