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성단체 "검찰, 자기의사 따른 임신중지 수사·기소 중단하라"

"대검 '낙태사건 처리기준'에 심각한 우려"
"'임신 12주 이내' 등 기준은 헌재 결정 취지 어긋나"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19-06-25 17:06 송고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여성단체가 지난 2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낙태사건 처리기준'과 관련해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25일 '대검찰청의 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을 내고 "대검찰청이 임의로 제시한 처리기준의 한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신 당사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임신중지의 경우 향후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유를 불문하고 전면 수사중지·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서에서 "대검찰청이 발표한 처리기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대검찰청이 '임신 12주 이내',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와 같은 기준을 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진 낙태죄 조항의 영향력을 존속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중지만을 허용할 수 있다거나, 특정한 허용 사유를 입법기준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헌재는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이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과 삶의 위험에 봉착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공동행동 측의 설명이다.

공동행동은 이어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무시하고 임의로 허용 가능한 기간이나 사유를 설정해선 안 된다"며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성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결정이 이뤄진 만큼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법을 작동시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21일 임신기간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한 피의자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한 '낙태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또 이 기준에 따라 임신기간 12~22주 이내거나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기소중지를 하기로 한 바 있다.


sewryu@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