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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싫어"…흉기 들고 고속도로 질주 60대 검거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2019-06-25 14:56 송고 | 2019-06-25 16:04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싫어 흉기를 소지한 채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는 지난 24일 오후 2시 5분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코드 제로' 공조 협조 요청을 받았다.

A씨(60)가 흉기를 지닌 채 1톤 트럭을 몰고 김천 톨게이트로 나와 경부고속도로 칠곡 나들목으로 진입,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2지구대는 순찰차 3대를 현장으로 출동시켜 금강휴게소부터 A씨를 추격했다.

A씨는 경찰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피해 시속 130㎞ 이상 과속을 하면서 13㎞를 도주했다.

이에 순찰차는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뒤따르는 차량 속도를 늦추게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발동했다.

그 결과 A씨의 화물차의 속도가 줄자 옥천톨게이트 부근 서울 방향 261㎞ 지점에서 순찰차로 에워싼뒤 차량을 멈추게 했다.

경찰은 A씨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자 차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는 지난 24일 가족들이 A씨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사설 구급대원을 불러 입원을 시키려 하자 이에 반발, 흉기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흉기를 들고 고속도로로 나오기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현재 가족들을 불러 강제 입원을 시키도록 보호 조치했다"고 말했다.


thd21tp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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