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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때려 살해한 10대들 '살인혐의' 적용 檢 송치

거의 매일 폭행하고 돈 빼앗아…물고문도
상처·멍 투성이 피해자 신체 동영상 찍어 공유하기도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019-06-19 11:38 송고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등 10대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6.1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등 10대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6.1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A군(18) 등 10대 4명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군 등은 지난 9일 심심하다는 이유로 B군(18)을 놀리며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도주했던 이들은 다음날인 10일 오후 10시40분쯤 전북 순창경찰서에 찾아가 "광주의 한 원룸에 죽은 친구의 시신이 있다"며 자수했다.

사건 내용을 전달받은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형사들은 해당 원룸으로 출동, 원룸 안에는 B군이 운동복 하의만 입은 채 반듯하게 누워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강력팀은 시신을 확인하고, 순창경찰서로부터 가해자들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이라는 잠정 부검 결과를 구두로 경찰에 통보했다.

다발성 손상은 여러 곳의 주요 장기가 상하는 것을 말하며, 손상은 외부의 힘이나 압력, 충격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무차별 폭행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이들 10대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B군을 오랜 기간 괴롭혔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지난 11일 A군 등 10대 4명을 상대로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법원에 실질심사 포기 서류를 제출했다.

구속 수사 과정에서 A군 등은 B군과 함께 지내며 거의 날마다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정황이 밝혀졌다.

이들은 무차별 폭행을 한 뒤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이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때린 뒤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끌고 가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 75만원을 빼앗으며 '주차장에서 봉을 흔들며 번 돈 75만원은 어딨지? 나는 라면 3개를 끓여 불려 6인분으로 먹고 청소를 해' 등 랩을 하며 B군을 놀렸다.

또 세면대에 물을 담아 B군의 얼굴을 강제로 담그는 행위를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10대들은 이같은 짓을 한 뒤 상처와 멍이 든 B군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공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를 살인과 공갈, 공갈 미수 혐의로 바꿔 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송치되는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병원 치료 왜 안 받게 했나', '심경이 어떻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한편 이같은 10대들의 폭행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도 3만2000여명을 넘어 섰다.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등 10대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6.1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등 10대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6.1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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