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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대학가를 돌며 불특정 여대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9일 오후 11시30분께 충남 논산시의 한 대학교 앞에서 길을 가던 대학생 B씨(20·여)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B씨를 발견하자 자신의 주요 신체부위를 꺼낸 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결과 A씨는 같은 달 2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대부분 심야시간대에 이뤄졌다. 장소도 전봇대, 학교벤치, 기숙사 가는 골목 등 다양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기간과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리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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