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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의혹' 서울중앙지검서 수사(종합)

이종걸 명예훼손 재판 허위증언 혐의
대검, 서울중앙지검 배당 하루만에 조사1부에 맡겨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5-24 14:53 송고 | 2019-05-24 14:55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깃발.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깃발.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김씨의 위증혐의 사건을 전날(23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앞서 조선일보가 2009년 4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 재판에서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검찰이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 재판에 출석해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 등 허위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로부터 제출받은 진상조사 기록을 검토한 뒤 김씨를 소환해 위증을 한 이유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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