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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동 장시간 방치해도 '아동학대' 경찰 조사 받는다

91쪽 수사 매뉴얼 일선서에 배포
훈육 때 도구사용 엄금…어린이집 CCTV 열람 수월해져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9-05-24 14:51 송고 | 2019-05-24 16:09 최종수정
 
 

앞으로 부모가 어린 자녀를 훈육할 때 회초리 등 도구를 사용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된다. 또 협박하거나 다른 아동과 편애하는 정서적 학대도 경찰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24일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일선서 아동학대 관련 수사부서 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매뉴얼을 참고할 주요 대상이다.
해당 매뉴얼은 약 91페이지 분량으로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수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해 기존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학대 유형이나 사례 폭을 넓히는 등 기준이 보완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부모나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육이나 훈육상의 이유라도 자녀에게 도구를 사용하면 학대로 보고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울고 떼를 쓸 때 부모나 어린이집 교사가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채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도 매뉴얼상 학대로 간주된다.  
또 그간 열람하기 어려웠던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앞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부모들의 요구가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CCTV 열람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수사에 관한 내용을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예를 들어 체계화했다"고 설명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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