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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경찰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영장신청…"많이 다쳐"(종합)

경찰 "주동자와 배후세력 밝히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김정현 기자 | 2019-05-24 10:47 송고 | 2019-05-24 10:49 최종수정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반대 집회에 참석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반대 집회에 참석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를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조합원 12명을 연행해 마포·성북·구로경찰서에서 조사했다. 이후 혐의가 경미한 10명은 석방됐으나, 마포경찰서에 연행된 2명은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은 채증자료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가 경찰관을 반복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점이 확인됐고, 경찰관이 많이 다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함께 연행된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석방된 10명에 대해서도 다른 혐의점은 없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채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주최자, 주동자와 배후세력이 누군지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신원 확인에 주력해 예외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등은 22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마무리 집회 중 노조 측이 "여기까지 왔으니 권오갑(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을 만나고 가자"고 외치자 조합원 100여명이 경찰의 저지선을 밀며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조합원들은 경찰들의 보호헬멧을 벗기고 방패를 빼앗아 던졌으며, 대열에 있던 경찰들을 완력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치아가 깨지고 1명은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 1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 중 5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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