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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외교부 직원 강력 처벌' 靑 국민청원 등장

강효상, 고교 후배 외교관 통해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입수·공개
청원동의 1만4500명 넘어…청원인 "간첩 이적행위와 마찬가지"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9-05-24 00:47 송고 | 2019-05-24 00:56 최종수정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언급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해당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외교부 직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국가 기밀을 유출·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24일 오전 0시30분 현재 1만4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 강효상이 함부로 공개한 청와대와 백악관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사항이었다"며 "국회의원 강효상은 이 정보들을 평소 고교후배로 내통해온 외교부의 한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톡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간첩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라며 "그리고 법적으로도,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향후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간첩행위가 외교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국가 기밀을 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이를 유출·전달한 외교부 직원 모두 국법에 따라 철저히 죄를 물어주시길 청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법원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정치적 쏠림없이 적확한 판결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잠깐이라도 한국에 들러달라', '대북 메시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면서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안 점검을 통해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참사관 A씨가 한미 정상 통화 내역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국가기밀로, (강 의원이 주장하는) 비리·부정을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와는 분명히 다르다"며 외교부에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곧 해당 외교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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