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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하반기 '집단민원조정법' 추진…기관 이해상충 해결"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제도 도입"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2019-05-21 09:33 송고
국민권익위원회© News1 장수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News1 장수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 기관들 간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민원에 대해 조정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집단민원조정법'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들이 해결하지 못한 집단민원을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근거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는 이 법으로 집단민원 실태를 실질적으로 확인·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인다.

기초생활·기초연금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는 기존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법·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이 곤란하거나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지역·집단 민원들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조정·시정권고·기획조사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권익위는 지난 2년간 접수된 총 414건의 집단 민원 중 132건을 조정해 주민 5만여 명의 민원을 해결했다면서, 이렇게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에 대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농어촌, 민원 빈발 도시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 전국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청구인과 행정기관 간 합의가 가능한 사건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적극 개입해 조정하도록 하는 '조정제도'를  지난해 5월부터 도입·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정부혁신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적극행정의 표본이 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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