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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압류선박 항의서한 보내…안보리가 다룰 문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사무총장에 서한 보내
전문가 "부당하다면 北이 美법원에 소송하면 돼"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2019-05-21 07:55 송고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 압류한 북한 선백 와이즈 어니스트호. © 로이터=뉴스1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 압류한 북한 선백 와이즈 어니스트호. © 로이터=뉴스1

유엔은 20일(현지시간) 북한으로부터 미국이 자국 선박을 압류 조치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면서 이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북한대표부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지난 16일 보낸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이 서한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북한대표부의 요청대로 이 서한은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서 회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회피 가능성,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명의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미국법에 걸어 우리 무역짐배(화물선)를 미국령 사모아에 끌고가는 불법무도한 강탈 행위를 감행한 것은 미국이야말로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날강도적인 나라임을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RFA에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압류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1718호 8항과 후속 결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국내법 상 이 사건은 미 뉴욕법원이 북한 화물선을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은 변호사를 고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즉 북한이 스스로 이 화물선이 애국법, 대량살상무기확산제재법, 대북제재강화법 등의 미국 법을 위반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실제 거래했는지를 입증하면 되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법정에 출두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9일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송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위해 이 선박을 압류했다.


s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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