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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위반' 조남호‧조정호, 내달 26일 1심 선고

檢 각각 벌금 20억 구형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2019-05-20 12:22 송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뉴스1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뉴스1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 형제가 오는 6월26일 첫 번째 법의 심판을 받는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 형제에게 각각 20억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형제에 대한 1심 선고는 6월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씨 형제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억원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 형제 측 변호인은 "2002년 선친인 조중훈 회장 별세 이후 유언에 대한 유효, 무효 분쟁이 시작돼 신고를 할 수 없었다"면서 "경제적 부담에도 2018년부터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짙은 양복에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참석한 조남호 회장은 "선친의 상속재산으로 형사 법정에서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돌이켜보면 그 동안 형제간 다툴 일도 아닌 일로 다퉜는데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고 나니 모든 것이 아쉽고 허무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정호 회장도 "같은 마음이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조남호‧조정호 회장은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들이다.


inub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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