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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정치관여' 강신명 前청장 구속…이철성은 풀려나

朴정부 당시 정보국 동원 선거·정치 불법개입 혐의
법원 "강신명 죄 의심이유 상당…증거인멸 염려 인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이유지 기자 | 2019-05-15 22:56 송고 | 2019-05-15 23:18 최종수정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 News1 이재명 기자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구속을 피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이 전 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오후 10시40분께 이같이 결정했다.

함께 심문을 받은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 전 청장과 함께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영장청구서에 적힌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 청와대에 보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보 업무의 특성상 청장을 거치지 않고 직보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과 관련해선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강 전 청장은 수용자로 입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강 전 청장의 신병만 확보한 검찰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며 보강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곧 풀려날 예정이다.

일부 영장이 기각되긴 했으나 검찰은 전직 경찰청장 1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내며 이번 수사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반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경찰총수가 정치개입 의혹으로 구속되는 치욕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이 전 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을 비롯해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 3명은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사찰, 감시와 방해공작을 넘어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은 국면엔 부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동조하는지 성향을 파악해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의 부하직원이었던 경찰청 정보2과장·정보국 정보심의관을 거친 박기호 치안감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치안감은 당시 정 치안감 등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강 전 청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박 치안감 등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없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 주장하며 혐의 부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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